원 소개

인사말


동심예능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이소희
작성일
2021. 02. 28.

동심예능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22 조의12 규정에 의하여 동심예능유치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5.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8.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②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 1항(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3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유치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유치원장이 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유치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유치원장이 된다. 단, 선출위원은 교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8조 2항(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선출코자하는 위원수 이하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학부모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자가 적을 때에는 참여하신 학부모를 위원으로 선출한다.
제9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제10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11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2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하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유치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들의 생업 및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일수는 연 4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2일,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한다.
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치원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유치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유치원장이 서명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개재한 후 위원장과 유치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자문 사항의 시행
제22조(시행 의무 등)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3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 8 장 소위원회 구성 등

제24조(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재적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 유치원 급식의 원활한 운영 및 유아의 건강과 영양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